영상버전 : https://youtu.be/j6vl5mUCP4A 한국에서 바이크를 고를때 용량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대부분 파워 때문이지 그 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한 느낌입니다. 면허도 대형과 소형 면허의 차이도 별로 없어 대형 면허가 기본 같은 느낌이네요.. 물론 126cc부터는 자동차세가 있지만 수 천원 정도이고, 260cc초과는 차검도 받아야 하지만 비용도 15000원부터 cc당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죠.. 용량차이 정도로 추가 비용이 아주 크거나 큰 법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Cc = 힘 이라는 전제하에 구입하는 것 같구요, 그 밖에 요소라면 브랜드나 디자인, 스타일 정도지 그게 cc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cc별 메리트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에 따른 cc를 우선 선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과는 크게 차이나는 일본의 cc별 특징을 언급해 볼께요.. 50cc 제 1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라고 하죠. 가장 큰 메리트는 버스 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50cc를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50cc는 두 명이 탈 수 없습니다! 2 명이 타면 위반이죠.. 그리고 편도 2차선 이상의 경우 우회전 금지 입니다. 한국에선 크게 도는 좌회전 같은 건데요. 무조건 2단 꺾기로 가야 하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125cc이상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네요. 은근히 귀찮다고 하더라구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유료도로에 갈 수 없구요. 시속 30km를 넘으면 안됩니다. 옆으로 시속 70km로 자전거가 달려도 50cc는 시속 30km를 넘기면 속도 위반이 되는 거죠. 게다가 맨 끝차선으로만 가야 합니다. 넓은 곳에서 끝차선이 막힌다고...
영상버전 : https://youtu.be/l8S85XwETtI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도 이걸 가르쳐 주는게 아니라 템플릿을 주고 채우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컨설팅을 해도 전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제게 오퍼를 준 기업은 원래 솔루션 개발회사였는데, 회사가 자회사화가 되면서 갑자기 SI까지 같이 받는 식으로 확장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는 SI경험자가 없다보니 가벼운 프로젝트를 모회사의 영업력으로 꽂아주었지만, 그 프로젝트의 진행 자체의 경험이 없다보니 제가 도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영업회사가 RFP부터 도와주면서 자기네 회사에서만 가능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수주받기 좋은 조건들을 같이 넣는데요, 여기는 그런거 없이 RFP는 발주사가 직접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RFP는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제안 요청서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죠. 나 이런거 만들고 싶은데 제안좀 해줘 하고 SI업체에 던지거나 관공서 같은데는 RFP를 공시하는 사이트 등에 올리게 됩니다. 이 RFP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수주가 가능한지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P에는 pain point가 있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배경과 이유가 적힙니다. RFP에서 특정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수주 회사를 지정해서 그들이 딸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들을 넣어서 타사들을 탈락 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죠. 즉, 기술의 깊이가 깊을 수록 이미 수주사는 결정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깊이 있는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