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버전 : https://youtu.be/wc4VeDlA1lk
전 아직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3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요전에 구독자분의 질문 중에
비자 갱신을 어떤 업체를 통하면 좋은지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비자 갱신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비자 갱신을 업체에 맡기면 6~20만엔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내 인건비를 생각해도 하루 쉬었을 때 저 정도의 금액이 까지는게 아니라면
스스로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저도 하루 쉰다고 금액이 까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비자 갱신으로 쉬겠다고 하고 갔다왔네요..
이걸 빌미로 타치카와의 그린스프링스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쉬었다가 왔지욥 ^^
비자 갱신은 귀찮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인데요,
법무성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67009.pdf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청서 N시리즈 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인 사람들은 모두 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실테지만,
IT로 일본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께요.
N양식은 개인이 작성해야 할 게 2장,
회사가 작성해야 할 게 2장입니다.
즉,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 작성해달라고 줘야 하는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작성을 해야 하는 것들은 거의 금방 적을 수 있는 것이구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재류카드 번호가 필요한 정도겠지요?
회사에서 작성을 해줘야 하는 것은 자본금, 매출액 등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주면 보통 경리나 총무에서 작성해서 줄 겁니다.
여권과 재류카드는 제출하면 거기서 복사를 하고 주지만,
저의 경우는 그냥 복사를 해서 줘버립니다.
그럼 그 만큼 처리하는 사람이 빨리 해주더라구요..
복사를 제출하더라도 원본 확인으 하므로
여권과 재류카드는 꼭 가져가세요!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자 신규가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일본에 체재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때문에 전년도 원천징수표는 받았을 겁니다.
만약 회사를 이전했다면 지난 회사에서 받지 못하면
귀찮아지지요.. 작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 타이밍에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를 줬을 테고
그걸로 지금 회사에서 합산해서 작년도 원천징수표를 새로 만들어 줬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현 회사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만약 이전 비자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즉,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이직을 했다면
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법인 등록 등본의 복사본과
회사 소개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회사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회사 관련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중요한게 납세 증명서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선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데요..
그게 과세 증명서 였네요..
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가 뭐가 다르냐면..
말 그대로 과세 증명서는 네가 작년도에 이만큼 벌었으니
우린 이렇게 너에게 세금을 부과 했어 라는 증명이라
납세를 했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필요한건 납세 증명서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개인번호카드가 있더라도
편의점에서 발급이 안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구약쇼나 시약쇼에서 발급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 명세 3개월치 또는 고용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회사를 옮긴 사람만 해당하지만,
다 제출하는게 좀더 편리하지요.
이건 취직인척 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입국관리국에 가면 되는데요..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은 아침 8시반 부터 줄을 서도 오후 3~4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엔 타치카와 입국관리국에 갔네요..
타치카와 입국관리국은 규모도 작고
도쿄도, 카나가와 중에 사가미하라시, 그리고 야마나시 현이던가?
이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사이타마나 카나가와의 그 외의 지역에서 오면 안받아준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적고 해서
10시 넘어 도착했는데 1시간 안걸렸습니다.
접수되면 접수증을 여권에 꽂아주는데
이 접수증만 있으면 3개월간 오버스테이도 봐주게 됩니다.
저 역시 깜빡하고 11월 17일 만료였는데
10월 23일에 갔거든요..
하지만 1월 22일까지는 오버스테이 적용 안하니까 걱정말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자주 바뀌면 비자 갱신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만도 거의 매년 회사를 바꿔온 저로서는
기간이 줄어들까는 걱정이긴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면 결격 될 수 있으니,
회사가 바뀌면 온라인으로 회사 변경 신청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