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버전 : https://youtu.be/qliPUJZwJeQ 개인사업주의 연초 확정 신고에 대해서.. 제 콘텐츠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개인사업주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말을 해주곤 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소속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에게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 및 워라벨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일본에 와서 한국보다 어려운 스타트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한국에서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보니, 고생을 하더라도 독립을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통은 연말정산에 목을 매는데, 개인사업주는 연말정산도 연말정산이지만, 연초 2월부터 시작되는 확정신고가 큰 이슈가 되지요. 한국에서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차이를 조금 설명 드립니다. 우선 한국은 다들 아실거 같아서 가볍게 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체로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신고하려고 하면 세무서 직원은 나를 탈세를 목적으로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 부터 다르지요? 왜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왔느냐에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으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왔어도,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내고 나서 난 모르겠으니 국가에 환급 신청하쇼 라고 딱 잘라서 끝내잖아요.. 저도 초기에 당황했던게, 계약 단위로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전년도에 좀 큰 건이 들어와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도 문제 삼지 않고 냈는데, 다음년도 세금을 미리 내라고 통지가 왔더라구요.. 그것도 전년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강제 집행이라네요.. 홀해는 소득이 0이어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내년도 확정신고때 환급 신청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세금만 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돈이 없던 제겐 어이없어서 지금 안내고 나중에 소득 확정되었을 떄 조정 신청 같